•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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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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