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국방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군내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등 제반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작년 12.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증하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내 방역·의료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사 시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군의 PCR 검사역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현행 군내 PCR 검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역량을 초과 시에는 군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영장병(1, 8일차 검사) 및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격리소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및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10→7일)하여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하여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요소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총장, 각 국직부대/기관장 통제하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490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방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