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함께 선택예방접종 지원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주재해 실현 가능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해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비용을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번거로움을 없앴다.

박경신 의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택예방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지원 대상과 예방접종 종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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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광산구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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