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영국의 안느-마리 트레블린 국제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19일(수) 중국 철강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 장관은 2024년까지 탄소집중 배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철강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합의한 이후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232(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에 근거,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아르헨티나, EU 등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수량제한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 관계 개선, 교역상대국의 철강 관세 폐지 요구에도 불구, 국내 철강업계 압력에 따라 아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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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 개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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