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여성가족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10일부터 전국 900개소 예식장 대상 국비 지원

[지원 목적]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 예정

[지원 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예시) 2월 중 ㄱ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 5000원을 지급 받음

[신청 접수]
- 각 시도 또는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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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결혼식장에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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