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속 놓쳐선 안 될 ‘2021 연말정산 신규 BEST 3’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체크 가능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2021.10.29)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3]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 연말정산 관련 알쏭달쏭 법령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출처: 국제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Q.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2022년에는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 모두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