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 단속 대상자,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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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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