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제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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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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