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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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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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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 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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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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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며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 요인 34건(1.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때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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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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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도록만 규정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상당 기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하도록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공사장 작업자에 대한 예방·대피교육을 의무화하고,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도입한다. 이로써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때는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 등이 화재발생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로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게시, 피난안내 영상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는 해당 건축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을 기준일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하는 시행규직에서는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국장은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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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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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https://www.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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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한 소화용 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동식 수조·방사기기·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을 위해 313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R&D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전담팀(TF)을 운영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기차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이다.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충분한 용량으로 신속하게 방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때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대상물에는 동파방지와 함께 관계인이 임의로 정지시키더라도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축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시공이 편리한 1차측에 송수구를 연결하고 있었으나, 이는 연동정지 등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폐쇄된 경우 송수구로 소화수를 주입해도 개방된 헤드 또는 방수구로 내부 송수가 불가했다. 이에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 즉 밸브 2차측 연결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소방관서는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건물 관계자가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벽·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등 변화하는 화재양상과 갈수록 대형화되는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R&D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적정 방화구획, 배관 보온재의 화재확산 방지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하고, 차종별 배터리 정보·화재진압 신기술 등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및 행동요령 등을 반영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했으며, 후속조치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진압장비 확충·첨단장비 개발 소방청은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을 위해 해당 관서의 전기차 화재 빈도, 운용인력 등 여건을 고려해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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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소화·경보설비 설치 의무…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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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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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발생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조기 진압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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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
-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며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829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51건(12.8%), 미상 179건(6.6%), 기계적 요인 69건(2.5%), 화학적 요인 34건(1.2%)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 화재 2049건의 세부 원인별로는 용접·절단·연마가 130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259건(12.6%), 기기(전기, 기계) 사용 144건(7.0%), 불씨·불꽃·화원방치 120건(5.9%), 가연물근접배치 58건(2.8%) 순이었다. 이러한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절단·연마 작업 때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하고 ▲작업장 내 흡연할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 동안 전국 대형공사장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긴급 조사는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 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추진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 감독 등 업무 실태 ▲우레탄 폼 등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등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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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형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봄철 안전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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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충북안전체험관 개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과 충청북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7월 6일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6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이시종 도지사, 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북안전체험관은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모토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건축면적 2,946㎡) 규모로 지어졌다. 지진안전, 생활안전, 어린이안전, 화재안전 등 5개 체험장에 20개 종류의 체험 시설을 갖췄으며,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소방안전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13명을 교관으로 배치했다. 2층에 마련된 화재안전체험장은 화재의 원리와 성상을 알 수 있는 롤오버, 열 역화 체험을 시작으로 투척용소화기, 종류별 유리문 파괴 탈출, 비상구 찾기 등 충북안전체험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갖췄다. 생활안전체험장의 주택안전체험존은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구성해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보고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교통안전체험존은 전국 최초로 3면 영상에 충북도청 앞 도로를 재현하여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연출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했다. 지진안전체험장은 본진과 여진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고, 어린이안전체험장은 화재 시 대피 및 탈출, 안전벨트 착용, 횡단보도 건너기 등 필수로 익혀야 하는 안전상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 체험장은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CCTV에 녹화된 체험영상을 보며 교관과 체험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관은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네 차례(09:30, 11:00, 13:30, 15:00)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하루 최대 교육인원은 375명으로 연간 7만5천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체험을 원하는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인 경우 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체험관은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인 수난안전체험관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추후 3단계 사업인 스마트안전체험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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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충북안전체험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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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올 상반기 출동 신고 늘고 안내·상담 전화 줄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21년 상반기 119신고 접수 분석 결과 전체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지만 출동 관련 신고 건수는 6.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19종합상황실 신고 전화는 22만 3,67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만 9,421건보다 6.5%(15,742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구급상담 등 안내전화가 8.4% 감소했고 무응답·오접속이 16.6%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구조 출동(36.6%)과 구급 출동 신고(5.1%)가 증가하고 산불(42.3%), 자연재난(159%)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등 출동 관련 신고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1,235건으로 70초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대구시민 10.7명 중 1명이 119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신고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답답함 해소와 백신접종, 날씨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119신고 전화는 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급상담 건수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 등의 상담 수요가 증가한 5월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요원 1명당 하루 평균 신고 접수 건수는 123건이며 이 가운데 44건을 출동 조치했고 구급 상담요원 1명당 67건의 의료 상담을 처리했다. 대구소방은 재난 초기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초기에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전년 대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11.9% 감소(42명 → 37명)했다. 박석진 대구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신고 접수 처리 결과와 소방활동 분석을 통해 각종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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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올 상반기 출동 신고 늘고 안내·상담 전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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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을 당부했다. 인천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지난 5년간 현장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가 총 40건, 51명으로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 예방, 대응 장비 설치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향정 119구급팀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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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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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영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서장의 재량으로 특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개 범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유지·관리 현황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이다. 공개 기간은 조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최대 60일까지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안전사고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변경 사항을 관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은 더 안전한 업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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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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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을 위하여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는 보다 편하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상담 및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은 단독주택 및 연립·다가구주택·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을 대상으로 각 세대 층별 소화기 1개 이상,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량 1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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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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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주의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총 692건으로, 그중 493건(71%)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 연결부 전선의 훼손과 배수호스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외기 주변의 먼지 등을 청소한 후 가동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에어컨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장시간 가동후 실외기 열을 식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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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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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용소방대, 시민안전지킴이 활약 눈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성공)가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민밀착형 안전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원 방역소독, 세종시 예방접종센터 봉사인력 지원은 물론, 화재피해 주민 복구지원활동, 전통시장 야간순찰, 산불진화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말·공휴일마다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응급조치, 시설물 안전점검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김성공 세종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곳이 어디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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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용소방대, 시민안전지킴이 활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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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는 기존에 보급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화기의 분말이나 압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화재경보기의 교체를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됐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 교체를 진행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 보급된 가구를 방문해 사후관리를 추진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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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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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하였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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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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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주방화재엔 K급 소화기가 제격’ 1대 이상 비치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며, 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윤군기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소화기로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없어 주방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방에 K급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해놓으면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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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주방화재엔 K급 소화기가 제격’ 1대 이상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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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 가동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둔산소방서(서장 박정수)는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5일 발대식을 갖고 오는 10월 말까지 본격 운영되며, 향후 운영효과에 따라 산불 등 다양한 재난 활동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기후 특성상 장마와 태풍, 기습호우에 따른 상습침수로 피해복구에 많은 소방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복구가 가능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3인 1개조, 총 9개조 27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호우 및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단계와 3단계의 대응단계별 운영기준을 세우고 즉각적인 출동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동력소방펌프와 수중펌프 등 풍수해 대응장비를 개인차량에 항시 갖추고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한다. 둔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재난현장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의소대 신속지원팀을 통해 풍수해 발생 시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운석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장은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항상 준비된 마음과 철저한 준비로 이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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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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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차 감염관리 조사 결과… 2차 감염으로부터‘안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6월, 서울시 119구급차 171대를 대상으로 세균 4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급차 주요 장비와 환경에서 채취한 검체 853건 모두 2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 전담 구급차를 포함한 119구급차량 내 기도유지장비, 호흡유지장비, 순환유지장비, 운전석, 환자석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된 검체에 대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119구급차에 대한 감염관리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4,741건을 검사하여 모두 불검출이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서울시 119구급차 내 구급장비 등의 감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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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구급차 감염관리 조사 결과… 2차 감염으로부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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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협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울산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개인택시를 이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6월 30일부터 홍보 스티커를 울산개인택시 3,600대에 부착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티커에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주택용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시승객들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뒤쪽 시트 혹은 보조석 대시보드에 부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는 울산 시민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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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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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관내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소방본부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7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 관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20개소 중 상반기 조사한 8개소를 제외한 12개소에 대하여 물류창고업 담당 부서인 시 운송주차과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 시 물류창고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피난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사회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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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관내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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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소방서,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로 대형화재 막았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물인터넷(IoT)기반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막아 화제다. 지난 27일 오전 9시 52분 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 사물인터넷 화재알림시설 감지기를 통해 화재 신호가 감지됐다. 조치원소방서(서장 송호영)은 화재 신고 접수 즉시 세종전통시장으로 출동해 7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초기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장이 문을 열기 전 이른 시간에 벌어진 화재였던 만큼 신고가 늦어졌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이번 화재 원인이 빈 점포 내 가전제품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화재알림시설 감지기는 선로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형태의 감지기로 연기, 온도 등 다양한 화재 조건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종합상황실과 상인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세종전통시장 점포 243곳에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으며, 전의왕의물 시장, 금남대평시장에도 지난 2019년 사물인터넷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화재 취약시설”이라며 “화재알림시설의 신속한 화재신고와 소방서의 초동대응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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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소방서,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로 대형화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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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집집마다 방방마다 `달아 싹`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원장 강태석)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틱톡’을 활용한「달아 싹」챌린지를 7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 시 경보기 작동과 대피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안무를 모바일 이용자들이 따라하고 그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플랫폼을 캠페인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젊은 세대에게 공공정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선보일 15초 분량의 ‘달아 싹’영상은 안무와 음악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요소를 넣어 주목도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집 모양의 가상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특정동작을 취하면 카메라가 인식해 가상공간에 마련된 비상구로 캐릭터들이 탈출하는 게임형식이다. 음악은‘방방마다 집집마다 달아 달아 싹’ 랩소절에 맞춰 재미있는 안무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달아 싹’ 챌린지의 자발적 확산과 국민참여를 위해 유명 틱톡커인 닥터후, 강예찬, 채채 등이 참여해 더욱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좋아요’가 많은 영상과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틱톡 검색창에 ‘달아싹’을 입력하면 해당페이지가 열리고 참여영상도 볼 수 있다. 소방청 김연상 대변인은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 노인세대,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만한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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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집집마다 방방마다 `달아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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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벌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금강보행교 일원에서 특수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금강보행교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여름철 장마 등 풍수해에 의한 수난사고를 대비해 119특수구조대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금강보행교 관람객 추락상황을 가정해 ▲119특수구조대 신속출동팀 이륜자동차 운영 ▲스킨다이빙 활용 맨몸구조기법 ▲구조보트·제트스키 등 기동장비 조작·운행 ▲위험요인, 수심측정 등 보행교 하부 구조활동 여건 파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강대훈 세종소방본부장은 훈련 장소를 직접 찾아 수난 훈련에 참석한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며, 돌발 상황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대원들 서로간, 그리고 스스로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강병희 재난대응과장은 “지속적인 특수사고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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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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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 부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5일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 구조 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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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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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물류창고 특별점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관내 물류창고 11곳을 대상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또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 물류창고 담당자 및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팀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20곳 중 이미 점검한 9곳을 제외한 11곳으로 동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7곳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체계로 나누어지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분야는 화재사고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실태,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등을 ▲안전점검 체계 분야는 안전관리 조직 운용 실태, 안전점검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를 긴급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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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물류창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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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를 통합해 구매한 결과 1년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앙과 각 시·도별로 항공유 구매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구매해 왔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급유가 필요해 현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복잡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해 운용하였고,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절차도 간소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항공유 전국 통합 구매 시행 전과 후의 항공유 구매금액을 비교해보면 통합 후 각 시·도의 평균 구매단가는 551.14원(1리터당)으로, 통합 전 평균 구매단가 719.81원(1리터당)보다 168.66원(1리터당)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단가차액 168.66원을 통합 계약 기간 중 구매량 1,779,900리터에 곱해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 구매 시행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하다 현지에서 급유할 경우 항공유로 그대로 상환하면 돼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된 충남소방헬기가 현지에서 급유받은 항공유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항공유로 상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채용, 항공보험 가입, 항공유 구입의 통합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단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를 완성해 소방헬기가 전국 어디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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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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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의 화재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고층의 경우에는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대피 시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 강화와 함께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화재 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58.7%, 14,454건), 화재를 감시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며,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 차단이 될 수 있어 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를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시행 ’22.1.6.)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질 것과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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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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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오후 6시 14분경 오류동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량 13대와 소방대원 36명이 출동하여 약 14분여만에 진압했다. 차량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 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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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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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순직1, 공상1)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7. 2. 까지 전국의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대상처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불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전기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단위 일제조사의 주요내용은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대상물마다 구성하는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여부와 소속대원의 임무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시 초기대응역량을 점검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연1회 + 종합정밀점검 연1회) 내역을 살펴보고, 허위작성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옥내소화전 사용가능,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정상작동 등 소방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지정수량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수량 미만을 적치해 놓은 경우에는 시도 위험물 조례 위반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이천 쿠팡화재와 같은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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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창고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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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야외활동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1일 여름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비한 벌 쏘임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방법 숙지를 당부했다. 벌의 독성은 일반 사람은 가벼운 통증과 가려움증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호흡곤란을 비롯해 심정지 상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말벌이나 장수말벌 등은 한번 침을 쏘고도 계속 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들이 대체로 어두운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벌에 쏘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무채색이나 밝은 옷을 입고 벌들이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몸을 낮춘 자세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해야 한다. 또 벌에 쏘였을 경우 카드나 집게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한 후 냉찜질 등을 해주거나 신속히 병원에 기는 것이 좋다. 김석원 119구조팀장은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아무 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벌집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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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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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야외활동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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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쿠팡물류센터 관서장 현장예찰 실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21일 오전 10시 공장화재 대비 소방안전관리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쿠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예찰을 실시했다. 쿠팡물류센터는 대형 창고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현장예찰이 이뤄졌으며, 추서장은 옥상부터 1층까지 물류센터 내부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화재진압 대책에 관해 논의 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 동선을 확인했다. 또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류창고 내 다량의 먼지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물류센터 특성 상 대량의 물건이 보관돼 있는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 화재예방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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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쿠팡물류센터 관서장 현장예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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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8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저녁 7시 52분경 부평동의 한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원 미상인이 건물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 165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76건(46.1%)에 달하며 그 중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는 41건(53.9%)에 이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봉열 현장대응단장은“일상에서 부주의한 행동들이 화재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화재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담배를 피울 때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피우며 불씨를 확실히 제거한 후 지정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려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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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