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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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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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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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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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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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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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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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등 융합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성공률 80% 이상)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김대건 가천대 교수팀과 백정민 성균관대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직류 1㎽ 이상)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54억 원을 지원하며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이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20% 이상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장지욱 울산과학기술원 교수팀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SUNCAT)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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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사전 정보 공표⟶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세무조사 가이드북⟶전체서식 다운받기⟶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뒤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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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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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달을 우주 경제 기반으로"…2054년 우주탐사 로드맵 공개
    우주항공청은 17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청회를 열어 2045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했으며,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태양계·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과학발전 혁신 ▲달·화성 기지 건설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이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우주탐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하고 저궤도·미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학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달 도달 및 이동 기술 개발, 자원 활용, 경제기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달을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태양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태양권 관측 탐사선 개발로 태양에 대한 이해와 우주탐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행성계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 전략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측장비 고도화를 통한 천체물리 탐사, 우주의학·우주농업 등 저궤도에서의 미래 신산업 실증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우주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로드맵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로드맵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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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후 10% 환급 받으려면?…종합안내센터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부터 실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 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왔다. 이번 안내센터가 문을 열면 콜센터의 유선상담(1566-4984)과 함께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 명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와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뒤 본인확인과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뒤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회·단체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때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가전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3일 차질 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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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소비쿠폰 스미싱 경보'…문자메시지 내 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 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또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 땐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또한,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안드로이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에 따른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V3,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제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s://www.msafer.or.kr/index.do)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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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RE100 산단' 범부처 TF 출범…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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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167곳 520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8221),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상시로 단속하고, 적발 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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