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토교통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약 2천호 
12월 28일부터 모집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30~40%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매입임대주택!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을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재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일정 : 12월 28일부터 공고
• 청년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0일(4일간) → 결과발표 ’22.2.18일
• 신혼부부 : 공고 12.28 → 신청접수 22.1.7 ~ 12일(6일간) → 결과발표 ’22.3.3일

모집물량 : 총 2,318호
• 청년 : 1,116호
• 신혼부부 : 1,202호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입주저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
• 신청자격
- 무주택자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입주 순위
-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콜센터 ☎ 166-1004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250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토교통부, 시세 30~40% 방 2개 이상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 그런 집 여기 있습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