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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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위장수사 발전방안 합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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