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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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업자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마사지업소), 파티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
증명서별 유효기간은?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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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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