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현장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아파트 내 흡연민원 해소와 흡연·비흡연 갈등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환경을 만드는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145개 단지부터 시작해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주민주도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3,779개 중 사업참여를 희망한 14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주도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전체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통해 지정해 나가고 있으나, 금연아파트 지정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금연구역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세대 내, 또는 다른 공간의 흡연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로 지정 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외 거주민의 참여를 통한 이해와 공감 기반의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민참여 공동주택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별로 ‘주민자치 금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위원으로 참석해 공동주택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캠페인 방법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물품(현수막, 입간판, 포스터, 팻말 등)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는 입주민 참여 현장 캠페인이나 이벤트도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참여하는 145개 공동주택별 금연추진위원회 간 전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최신 금연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자발적 금연문화 조성 우수사례를 각 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에 공유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대상 흡연예방 교육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공동주택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과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흡연자의 금연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 주민 대상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등 절충 방법을 통해 세대 간 흡연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내 영유아 및 임산부, 노약자 등 건강보호 대상자들을 비롯, 비흡연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주거지역 내 어린이 등 간접흡연 노출을 차단하고, 주민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없이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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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없는 아파트’ 우리 손으로…145개 단지 ‘주민주도 금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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