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대면 신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하여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약 15만 건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청은「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구축 및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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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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