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이정문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공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추어 보훈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명칭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공무 이행 중 희생되신 분들께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군 복무 및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훈의 기본정신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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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군인·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명칭 개정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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