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군인·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명칭 개정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의원,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훈의 기본정신 지킬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공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추어 보훈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명칭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공무 이행 중 희생되신 분들께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군 복무 및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훈의 기본정신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