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이륜차불법주행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관내 전 지역에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무시, 불법튜닝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어린이 등 보행자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시와 관계기관은 지난 5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아름동, 종촌동, 다정동, 보람동 등 관내 학원 밀집 지역 및 이륜차 사고가 많은 나성동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인도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등 43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의 법규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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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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