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세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세정지원 혜택 누리세요!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세정지원 대상]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사업자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 인터넷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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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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