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는 지난 1996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 조건으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련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등의 상업시설만 설치하고, 당초 사업시행의 조건이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결국 강서구청은 사업시행인가 10년 만인 2006년 6월 해당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골프연습장은 2009년 직권 폐업처분 되었고,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해 폐업된 이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성 의원은 “시설면적 약 46,000㎡로 14,000평의 공간이 한 민간사업자의 이기심과 공공의 무관심으로 인해 슬럼화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없이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며 “한강과 증미산을 품은 염창동의 이 소중한 공간이 공사자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산업폐기물이 무분별한 방치와 승용차와 대형차의 불법 주차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언제든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00m 이내에 초·중학교가 4개나 위치하고 있어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하면서 “대형차량이 둘레길로 향하는 주민을 위협하며 입·출차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년여의 시간동안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공공의 손길을 기다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앞 공장부지의 개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인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주변 도로정비나 주거환경개선 역시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염창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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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염창동 주민들의 숙원,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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