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고척돔 경기장의 광고권 등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실야구장의 경우 광고대행사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5:5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고척돔의 경우 상시광고에 대해서만 34억 원에 계약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0억 감액한 24억 원 수준에 계약하고 있으며 수익배분도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임시광고의 경우 ‘서울 히어로즈’가 서울시설공단과 행사개최 업체 사이에서 전대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히어로즈’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월에 개최된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고척돔 광고료 책정 용역의 문제 제기에 이어, 광고료 책정의 기준은 지하철이 아니라 타 경기장 혹은 공연장과 비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고 계약구조, 광고료 책정 용역 등 전반적으로 고척돔을 과소평가하여 계약하고 있다”고 하며, “잠실야구장과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부터 계약까지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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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고척돔 경기장, ‘서울 히어로즈’ 봐주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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