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 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에너지공사 감사에게도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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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명화 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市) 출자금 65%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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