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를 거르거나, 자격증 보유 현황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숲지도사 성범죄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현황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법적 요건인 성범죄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채용 시 필수적인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거나 연 1회씩 해야 하는 주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제30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로 더 신경 쓰고 있겠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로 숲해설, 자연해설, 유아숲체험 등’으로 뭉뚱그려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으며, 시직영보다 관리가 힘들다는 용역의 경우, 수시 배치를 이용하여 이중 혹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정한 관계자의 답변에 “그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또 다른 법적 요건인 자격증 보유 현황 자료도 부실해서 오늘에서야 다시 받았으니, 이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있겠나?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유아들이 자주 가는 곳이니 안전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푸른도시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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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법적 요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유아숲체험원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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