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인천 중구 마스크 구매 의혹 ‘무혐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이 인천 중구청에 제기된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계약 관련 의혹 조사에서“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불입건 결정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형사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중구는 지난해 4월 마스크 대란시 구민들이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주민들에게 나눠줄 덴탈마스크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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