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외교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의 요소 수급 차질과 관련,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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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산 요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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