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부평소방서는 3일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렵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백일권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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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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