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현장수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했였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약 35㎡(10평 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해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해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2년 3개월간 영업으로 2억 1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숙박업의 부당수익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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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방역사각 불법숙박업소 4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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