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인권침해 소지 다분”
양 의원 “다른 공공기관 임용시험에 준하는 화장실 이용 허용 제도 갖춰야”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양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또 다른 질의에서 양 의원은 ‘감사관 독립성 확보 및 공익제보센터 운영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낭비 문제’, ‘입학준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사용범위 확대’ 등 서울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