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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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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