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내비게이션 표출 화면(예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연안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지속되는 차량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협업이음터*’ 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한 후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이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였다.

차량추락 위치 위험개소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함께 위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는 총 3개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위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오픈API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에서의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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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차량추락 사고, 이제는 비켜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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