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울산소방본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10월 25일 오후 3시 울산시아파트연합회와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갖는다.

울산광역시아파트연합회 사무실(남구 달동)에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과 전용번호 등록, 소방차량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의 경우 공동주택 내 무인차단기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소방 및 경찰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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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출동환경 개선 위한 울산소방본부 – 시아파트연합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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