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등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중 이중피해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3개월 내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우)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인원은 ’19년 50,372명, ‘20년 18,265명, ’21년 6월 6,828명이며, 이 중 이중피해를 입은 인원은 ‘19년 2,460명(4.9%), ’20년 730명(4.0%), ‘21년 431명(6.3%)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의 연령대별로는 20대 미만 1명, 20~30대 553명(15%), 40~50대 2,104명(58%), 60대 이상 963명(27%)으로 40~50대가 가장 많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8월) 년도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19년 37,667명, ’20년 31,681명, ‘21년 8월 22,816명으로 총 92,164명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2,824명(14%), 30대 12,933명(14%), 40대 23,074명(25%), 50대 28,270명(30%), 60대 12,359명(13%), 70대 이상 2,704명(2.9%) 으로 50대가 가장 많다.

오영환의원은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인원은 줄었지만, 이중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 층에서 자녀 교육비·생활비 등 대출사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곧 바로 계좌거래 중지·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524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최근 3년새 보이스피싱 이중피해 비중 늘어, 40~50대 가장 많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