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한편,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충남 논산(논산천), 제주(조천읍)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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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정읍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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