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일 오후 본청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전국 의무경찰 중 희망자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의 공간적 제약에 따른 근무환경과 파출소 업무 특성상 치안활동 중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독감의 최대 유행시기가 12월·1월인 점과,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시기를 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무경찰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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