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10.28)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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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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