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김남국 의원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현행 제도 점검 필요”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대폭 감소해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3%를 기록했는데, ▲2018년 11.4% ▲2019년 10.7% ▲ 2020년 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율을 살펴보면 7.5%까지 감소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녹화제도는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 10건 중 1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나 행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