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께 어획되는 어획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3시경 울산 방어진항 남동방 42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 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D호(24톤, 자망, 울산 정자선적) 선장 L씨(60년생, 울산 동구 거주)는 7일 새벽 1시경 조업차 출항하여, 8일 오전 10시30분경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 미터, 둘레 4.4 미터, 무게 3.8톤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하였고, 혼획한 어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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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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