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종로구의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동숭동에 위치한 노후 한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축물이 노후되어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소유주가 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체공사 감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 등의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의 위험도에 비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

강성택 의원은 “구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종로처럼 역사가 깊은 도시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구민 불편이 상당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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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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