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여성가족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이 정보 수정을 요청하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성범죄자 알림e·모바일·우편으로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고지정보 정정 청구 방법]
①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고지정보 정정 청구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정정 신청

② 유관기관 확인 요청(여성가족부 → 법무부 → 경찰청)
7일 이내 정정 청구사항 공유 및 진위여부 확인 요청

③ 유관기관 확인 결과 수신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후 공개고지정보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된 신상정보도 함께 전송

④ 정정 청구 신청결과 알림
성범죄자 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정정 신청 처리 결과 확인

⑤ 정정 청구 결과 반영
공개고지정보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수정 및 정정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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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잘못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누구나 정정 요청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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