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27일 한국공인중개사 인천 서부지회와 협업해 서구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1,362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물 배포 등 비대면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홍보는 최근 9년간 인천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연평균 3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된 주택에 대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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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대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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