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기획재정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매년 8월 말~9월 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09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