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의 배출은 18일부터 21일까지 금지하고 22일 일몰 후부터 배출 가능하며, 23일 목요일부터 정상 수거한다.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직과 대행업체가 별도로 구성한 긴급민원처리반을 편성해 긴급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을 청소한다.

연휴가 끝난 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22일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동은 조기 반입을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수거업체의 휴무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배출금지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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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8일·19일·20일·21일’은 쓰레기 버리지 않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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