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단독 경보형 감지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일 이전 건축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지난해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계수급가구 등 2,500세대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 가운데, 올해 지원 대상은 총 6,000세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0월 15일까지 미설치 세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초과 신청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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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반시민 6,000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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