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민 누구나 화재로 소화기가 필요하면 가까운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편의점 소화기 우선 제공 사업은 지난달 소방청과 GS리테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의 하나이다.

폭발 화재를 제외한 대부분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으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도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전의 한 시민이 도로변 화단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상가에 소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빗자루로 불을 꺼 다행히 더 확대되지 않았다.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발이 차체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 룸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였으나 소화기를 구하지 못해 불이 번져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인근 편의점 소화기로 진화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현재 모든 시․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시 소화기가 쉽게 확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대상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자신의 소화기를 제공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를 관할 소방서에서 교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24시간 운영되고 전국에 고루 산재한 1만6천여 GS25 편의점의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명피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화재가 초기에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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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GS리테일, 화재시 편의점 소화기 우선 사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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