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오는 4월 26일부터 산지 등에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임산물 생산 분야는 4월 26일부터, 임산물 유통·가공분야는 4월 30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이다.

공모 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이며,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545억 원(국고 기준 229억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의 검토?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인천 과장은 “2022년도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제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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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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