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하였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황색복선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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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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