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간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112 신고로 총합 5,250만원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6. 15.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 직원 포상을 시작으로 6. 16. 서부농협 변동지점, 6. 18. 서부농협 내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부농협 변동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6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 목적 등을 묻는 과정에서 “대환대출 진행에 있어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후 인출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페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45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안타까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대면편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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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5일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3건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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