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중소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에 기회의 사다리 제공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라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