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묘역에서 열린 광복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4.11.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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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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