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6. 15. 10:3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관저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5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 등을 묻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업체에 소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며 말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상담실로 안내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00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범인에게 지시받은 인출 목적을 말하며 현금 인출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신속한 범죄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최근 은행의 의심 신고로 피해 예방 및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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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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