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SK텔레콤·ADT캡스·(재)행복커넥트와 6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회취약계층에게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등록을 지원하고, 소방청에서는 사용자 음성을 감지해 긴급상황 신고를 하는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긴급SOS 호출기능을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해 민·관 긴급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SOS 호출기능은 행복커넥트-서비스운영, SK텔레콤-AI기술지원, ADT캡스-야간모니터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피커와 IOT센서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정서케어·건강증진 기능·화재·가스 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약 1만 1천 명이 이용 중이다.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 등록 시 과거 병력·복용하고 있는 약물·진료받는 병원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해당 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미리 입력해둔 환자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제공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경기도에서 60대 남성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 환자가 평소 해당 질환으로 치료 중인 병원에 이송하는 등, 지난해에만 31만여 건의 안심콜 서비스 긴급신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변에 보호자가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긴급상황 시 의식이 없는 등으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환자 정보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방향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신속히 현장이나 병원에 올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2월 실시한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등 부처 간 협업도 함께 진행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6월 현재 약 57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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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사회취약계층 돌봄 업무협약으로 구급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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